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생산성 향상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위임 조문 · 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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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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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