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6-0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제7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 제8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 제9조 · 실태조사
- 제10조 · 업무의 위탁
- 제11조 · 조세감면
- 제12조 · 자금지원
- 제13조 · 입지지원
- 제14조 · 인력지원
- 제15조 · 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 제16조 ·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 제17조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 제18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19조 · 벌칙
- 제20조 · 양벌규정
- 제21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12의2조 · 생산성 향상 지원
- 제12의3조 · 연구개발지원
- 제12의4조 · 시장개척지원
- 제13의2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 제13의3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제13의4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 제13의5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 제16의2조 ·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