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보호처분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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