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형사소송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보호처분아동학대행위자결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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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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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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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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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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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