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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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개정 2020.3.24>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신설 2020.3.24>

2. 조문 관계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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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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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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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