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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