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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