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2.12.27, 2023.7.18, 2024.12.20, 2025.4.22, 2025.11.11, 2026.5.19>
1.「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24.「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6.「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7.「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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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甲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甲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할 때 피고인 甲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한편 피고인 乙은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도록 지도한 점, 매주 어린이집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어린이집 교육사정을 검토·관리한 점, 평소 어린이집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동들의 교육상황을 관찰하였고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교사들에게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쓰게 하여 이를 보며 교육상황을 점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10조 제2항 제1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甲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甲에게 “미쳤네, 또라이,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는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甲의 모친 乙이 녹음한 음성 CD와 그 녹취록(甲, 피고인, 乙) 및 이를 기초로 한 乙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고, 위 음성 CD와 녹취록의 내용은 ①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말을 하는 부분, ② 피고인과 乙의 전화통화 부분,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과 전화통화를 하는 부분, ④ 甲의 음성과 울음소리, ⑤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탁탁 치는 듯한 소리와 기타 음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②, ④, ⑤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①, ③ 부분은 같은 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乙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공소사실 중 甲에게 “미쳤네.”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손으로 甲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위 ⑤ 부분이 있으나, 그 음향을 청취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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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피고인은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서, 피해 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甲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甲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울고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甲의 母인 乙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이 있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은 ① 甲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② 甲의 위와 같은 울음소리 등에 반응하여 피고인이 甲을 상대로 하는 말, ③ 피고인이 乙과 나눈 전화통화, ④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 아는 사람과 나눈 전화통화, ⑤ 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TV 소리 등의 기타 음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그중 ①, ⑤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③ 부분은 대화 당사자인 乙이 녹음한 것이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④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점, 한편 甲은 아직 언어 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아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② 부분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로서 피고인이 甲을 상대로 하는 말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乙이 피고인의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의 …
제10조 제2항 제2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학교 규정이 금지한 수단ㆍ방법의 체벌은 신체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0조 제2항 제20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① 배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거나 하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테이블을 닦다가 아동이 앞에 서 있음에도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식판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던지며, ③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④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후 약 40분간 타임아웃(격리하고 수업에서 배제)을 실행하며, ⑤ 구연동화 수업 중 아동이 친구와 이야기하자 양팔을 잡아 끌어내 선생님 옆 의자에 앉힌 후 약 23분간 타임아웃을 실행하고, ⑥ 아동의 미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밀며, ⑦ 아동이 실내화를 벗어 자기 쪽으로 던지자 역시 실내화를 벗어 아동에게 던지거나 야단치고, 아동이 보던 책을 빼앗아 바닥에 3회 내리치며, ⑧ 아동이 약을 먹은 후 구토하자 토사물을 닦은 물티슈를 5초 정도 들이대 보여주고, 옷과 발바닥을 닦은 물티슈로 아동의 얼굴을 닦으며 팔과 얼굴을 각 1회 치고, 이후 13분 정도 혼자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제10조 제2항 제1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① 배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거나 하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테이블을 닦다가 아동이 앞에 서 있음에도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식판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던지며, ③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④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후 약 40분간 타임아웃(격리하고 수업에서 배제)을 실행하며, ⑤ 구연동화 수업 중 아동이 친구와 이야기하자 양팔을 잡아 끌어내 선생님 옆 의자에 앉힌 후 약 23분간 타임아웃을 실행하고, ⑥ 아동의 미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밀며, ⑦ 아동이 실내화를 벗어 자기 쪽으로 던지자 역시 실내화를 벗어 아동에게 던지거나 야단치고, 아동이 보던 책을 빼앗아 바닥에 3회 내리치며, ⑧ 아동이 약을 먹은 후 구토하자 토사물을 닦은 물티슈를 5초 정도 들이대 보여주고, 옷과 발바닥을 닦은 물티슈로 아동의 얼굴을 닦으며 팔과 얼굴을 각 1회 치고, 이후 13분 정도 혼자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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