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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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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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영아인 甲을 출산한 다음 甲의 생모로서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甲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는 방법으로 甲을 사망하게 한 후 甲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방 안에 남겨둔 채 도망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은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로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만 규정하고 별도로 아동학대살해죄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2021.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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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영아인 甲을 출산한 다음 甲의 생모로서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甲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는 방법으로 甲을 사망하게 한 후 甲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방 안에 남겨둔 채 도망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은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로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만 규정하고 별도로 아동학대살해죄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2021.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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