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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과태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2021.1.26>
1.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4.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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