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항고와 재항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9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항고와 재항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결정보호처분가정폭력범죄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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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9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6조의 보호처분, 제40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1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임시조치ㆍ보호처분의 항고ㆍ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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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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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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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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