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12.20>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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