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6-08-04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4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8-04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아동학대살해ㆍ치사
- 제5조 · 아동학대중상해
- 제6조 · 상습범
- 제7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 제8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9조 · 친권상실청구 등
- 제10조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제11조 · 현장출동
- 제12조 ·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제13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제14조 · 임시조치의 청구
- 제15조 ·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 제16조 ·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17조 · 준용
- 제18조 · 관할
- 제19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제20조 · 임시조치의 고지
- 제21조 · 임시조치의 집행
- 제22조 · 임시조치의 변경 등
- 제23조 ·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 제24조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제25조 · 검사의 결정 전 조사
- 제26조 · 조건부 기소유예
- 제27조 · 아동보호사건의 처리
- 제28조 · 검사의 송치
- 제29조 · 법원의 송치
- 제30조 · 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 제31조 · 송치서
- 제32조 · 이송
- 제33조 · 보호처분의 효력
- 제34조 ·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제35조 · 비밀엄수 등의 의무
- 제36조 · 보호처분의 결정 등
- 제37조 · 보호처분의 기간
- 제38조 ·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 제39조 · 보고와 의견 제출 등
- 제40조 · 보호처분의 변경
- 제41조 · 보호처분의 취소
- 제42조 · 보호처분의 종료
- 제43조 · 비용의 부담
- 제44조 · 준용
- 제45조 · 항고와 재항고
- 제46조 ·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 제47조 ·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 제48조 · 보조인
- 제49조 · 국선보조인
- 제50조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 제51조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 제52조 ·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 제53조 · 이행실태의 조사
- 제54조 · 병합심리
- 제55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 제56조 · 준용
- 제57조 · 항고와 재항고
- 제58조 · 위임규정
- 제59조 ·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제60조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제61조 ·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 제62조 ·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 제63조 · 과태료
- 제64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 제10의2조 · 불이익조치의 금지
- 제10의3조 ·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 제10의4조 · 고소에 대한 특례
- 제11의2조 · 조사
- 제17의2조 ·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제17의3조 ·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 제55의2조 · 자료요청 및 면담
- 제62의2조 ·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