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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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제61조 ·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제62조 ·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제62조의2 ·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제63조 · 과태료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64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