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
2.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3.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원
5.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6.제12조에 따른 협력활동 지원
7.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8.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9.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10.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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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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