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18 공포2026-07-0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생활문화 지원
- 제8조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제9조 ·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 제10조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 · 지역문화실태조사
- 제12조 · 협력활동 지원
- 제13조 ·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 제14조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 제15조 · 문화도시의 지정
- 제16조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 제17조 ·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 제18조 · 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 제19조 ·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제20조 ·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 제21조 ·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 제22조 ·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 제2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4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11의2조 ·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 제13의2조 ·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3의3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3의4조 · 지정 취소
- 제13의5조 ·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제2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