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지역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3.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4.법 제13조의3제2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구축 및 통계분석 등이 가능할 것
②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법 제13조의3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2.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지원
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행사 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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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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