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4.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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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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