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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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 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 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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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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