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 아. 삭제 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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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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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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