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의4조 (위탁사업의 완료)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설계도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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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