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의2조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금액(이하 "평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별 합의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평가금액산정공사중단건축물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금액(이하 "평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별 합의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2022.3.15>
평가금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공사중단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착공 시점의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2.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대지의 사용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를 준용하여 산정

2. 조문 관계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금액(이하 "평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별 합의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