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기술교육훈련기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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