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0.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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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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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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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