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4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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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제11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제12조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제13조 기술의 전수 지원제14조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제15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제16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제17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제18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9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제2조 정의제20조 공동사업의 지원제21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2조 사회적 인식의 제고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4조 청문제3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제6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제8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제9조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