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1.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2.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지원센터에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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