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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