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공동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공동사업의 지원사업공동사업공동시설수행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도시형소공인중소기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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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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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