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공동사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소공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