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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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②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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