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사회적 인식의 제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위임 조문 ·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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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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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