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종합계획시ㆍ도지사도시형소공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익보호복지증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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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0>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1.3>
1.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ㆍ기술혁신ㆍ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6.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7.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6.20>
④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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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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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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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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