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집적지구도시형소공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활성화대통령령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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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1.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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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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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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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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