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지원
5.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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