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시형소공인사업인력숙련기술정부도시형소공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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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지원
5.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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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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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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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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