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우수도시형소공인성장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파견ㆍ알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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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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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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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