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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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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