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정의소상공인기본법도시형소공인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대통령령지역행정구역별로소상공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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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0.2.4>
1."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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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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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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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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