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도시형소공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추진매년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2. 조문 관계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