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기술의 전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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