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사실관계 확인ㆍ수사과정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시간, 실시 방법 등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