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사실관계 확인ㆍ수사과정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
5.「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의 참고인이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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