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조문 요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나 심리ㆍ재판.
적용 범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조사ㆍ심리특례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일부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나 심리ㆍ재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
5.「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나 심리ㆍ재판.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