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진술조력인의 재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조문 요약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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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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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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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