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진술조력인의 재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사실관계 확인ㆍ수사과정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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