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사실관계 확인ㆍ수사과정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4, 2026.10.1>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의 취지를 피해자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 바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질문을 변환하여 전달하는 업무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의사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업무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특성에 맞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방법,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을 논의하거나 조언하는 업무
4.피해자등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는 업무
5.그 밖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진술조력인은 피해자등의 진술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해자등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만 피해자등의 진술을 그의 의사표현적 특징 등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등의 진술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