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사실관계 확인ㆍ수사과정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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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수당 지급 등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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