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진술조력인자문단구성법무부장관이법무부장관자문위원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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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수당 지급 등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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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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