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4-01 공포2024-04-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4. 제4조 · 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5. 제5조 · 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6. 제6조
  7. 제7조 · 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8. 제8조 · 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9. 제9조 ·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0. 제10조 ·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11. 제11조 ·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12. 제12조 · 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13. 제13조 · 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14. 제14조 ·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15. 제15조 ·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16. 제16조 · 진술조력인의 재선정
  17. 제17조 ·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18. 제18조 · 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
  19. 제19조 · 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20. 제20조 · 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21. 제21조 · 조사 후 의견 제출
  22. 제22조 · 수당 등의 기준
  23. 제1의2조 · 정의
  24. 제11의2조 · 진술조력인의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