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4-01 공포2024-04-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 제4조 · 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 제5조 · 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 제6조
- 제7조 · 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 제8조 · 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 제9조 ·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 ·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 제11조 ·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 제12조 · 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 제13조 · 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 제14조 ·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 제15조 ·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 제16조 · 진술조력인의 재선정
- 제17조 ·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 제18조 · 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
- 제19조 · 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 제20조 · 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 제21조 · 조사 후 의견 제출
- 제22조 · 수당 등의 기준
- 제1의2조 · 정의
- 제11의2조 · 진술조력인의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