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사실관계 확인ㆍ수사과정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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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1.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2.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3.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질병, 상해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③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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