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사실관계 확인ㆍ면담 또는 조사 후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사실관계 확인ㆍ수사과정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한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2026.10.1>
②진술조력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피해자등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4>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후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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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진술조력인의 재선정제17조 ·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제18조 · 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제19조 · 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제20조 · 사실관계 확인ㆍ면담 또는 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사실관계 확인ㆍ면담 또는 조사 후 의견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수당 등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