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조사 후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조문 요약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피해자등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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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②진술조력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피해자등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4>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술조력인의 조사 후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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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피해자등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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