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사실관계 확인ㆍ수사과정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법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피해자 중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 2026.10.1>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그 밖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정서적 불안, 함묵증(緘默症), 진술 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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