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사실관계 확인ㆍ수사과정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4>
1.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