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조문 요약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피해자등피의자대리인친족진술조력인법정대리인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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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4>
1.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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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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