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진술조력인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사실관계 확인ㆍ수사과정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상시 근무하는 진술조력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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