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사실관계 확인ㆍ수사과정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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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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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4.1>
②법 제35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격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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